檢,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3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8월 자신의 측근 조모 씨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업무방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8월 자신의 측근 조모 씨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로, 2017년 8월 전략연에 입사해 부원장까지 오르는 등 5년간 일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략연을 떠났다.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 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학생이 취미로 새 관찰하다가…멸종위기Ⅰ급 발견
- 이탈리아 선수 등에 한글 문신 “자신을 사랑하세요”…BTS 팬이었다
- 입대 3주 앞두고 병역 면제된 임종훈…‘합법적 병역 브로커’ 별명 붙은 신유빈
- 러닝머신 안 끄고 내린 노인, 30대女 다치자 “내가 끄랴” [e글e글]
- 양궁 1점 쐈는데 응원 쏟아졌다…김우진과 대결한 차드 선수의 사연
- “손발톱 10개 빠졌다” 아동만 걸리는 줄 알았던 ‘이 병’ 성인도 치명적
- 장마철 ‘우산 나눔’ 했더니…안내문 찢고 몽땅 가져간 여성 [e글e글]
- 생물학적 노화의 주범은 ‘설탕’…첨가당 1g만 먹어도 영향
- “밥보다 탁구가 좋아”…‘5살 신동’ 신유빈 과거방송 재조명
- “폭우 때문에 예비군 늦었는데…‘무단 불참’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