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윤곽…실손보험 개혁에 개원면허제 논의될 듯(종합)
병원별 일반병실 5~15% 감축 기준 나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도 포함
2차 개혁안 12월 발표…3차는 내년 중
실손보험개혁·의사면허선진화방안 검토
"4차병원 지정 여부 2·3차 때 담길 것"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구체적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향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안이 8월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2월과 내년에 발표될 2·3차 개혁안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면허선진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현안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11일 열린 5차 의개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일반병실 수를 축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료개혁추진단은 전국 상급병원 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부 측은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5~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 축소 범위 차등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병원을 얼마 줄인다고 확정하진 않았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려고 한다. 8월 말 특위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앞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으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정 단장은 "외래이용과 입원 등을 줄여가면서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PA 간호사가 하는 등 여러 방안이 동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더라도 과도하게 쏠림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법은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는 등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여야간 PA 간호사 자격 등 일부 이견이 있지만 제도화 자체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8월 발표되는 1차 개혁안엔 이와 함께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방안과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도 담긴다.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 단장은 "수급과 관련해 체계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장기적으로 말하는 거고 2026년 증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 추계를 몇 년에 한 번씩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 조정할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의 수급 추계 기구를 통해 논의되고 그 이후 증원 방안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한다면 2026 증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밖에 중증·필수 수가 선별 집중 인상 등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 분쟁 조정 제도 혁신 및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한 방안도 8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3차 개혁안엔 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복잡한 개혁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2차 개혁안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런 비급여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과잉의료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단장은 "최근 필수의료보상전문위원회 내에 비급여 실손 소위를 만들어 금융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등이 논의를 시작했다"며 "금융위에서도 실손보험 포함한 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엔 면허제도 선진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회복기·재활, 재택의료 등) 확충 대책, 필수·지역의료 중심 지불보상 구조개혁, 미용의료 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방안 등이 담긴 3차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개원면허제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면허갱신제) 구축 등을 예시로 들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의대를 막 졸업한 의사가 바로 환자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는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를 거쳐 5년마다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로 영국에선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국가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면허갱신평가를 진행해 진료 면허를 발급한다.
캐나다에선 졸업 후 2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지역별로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면허 발급, 동료평가, 의사 처벌·징계 이력 확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개특위 아래 설치된 전문위 4곳은 각각 의사가 구성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사와 한의사 등의 직역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높은 수치가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의개특위에 참여하는 의료진, 환자, 소비자, 보건의료 단체가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진정성 있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되는대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대책이 아니더라도 전문위에서 나온 논의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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