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비상사태 또 6개월 연장…평화·안정 회복 명목

강종훈 2024. 7. 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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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부 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까지 확보한 미얀마 군사정권에서 국가비상사태가 또다시 연장됐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이날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를 열어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당시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체포되고, 군 출신인 민 쉐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부에 권력을 넘겨줬다.

이후 군정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군부 장기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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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체제…군부 통치 정당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최근 군부 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까지 확보한 미얀마 군사정권에서 국가비상사태가 또다시 연장됐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이날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를 열어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미얀마 관영 매체인 MRTV는 "NDSC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연장을 결정했다"며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인구조사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당시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체포되고, 군 출신인 민 쉐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부에 권력을 넘겨줬다.

이후 군정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군부 장기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군정은 선거 계획을 미루며 규정된 횟수를 넘겨 비상사태를 연장해왔다.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최근 대통령 대행까지 맡아 권력을 강화했다.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하는 NDSC 소집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미얀마 군정은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반군 총공세에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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