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재판 시작부터 조목조목 지적받은 검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이 3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기소했는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내용 등을 공소사실에 주로 포함시켰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고 보고 있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6일 이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이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검토하고 느낀 점은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며 “본질은 허위 사실인데 소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윤 대통령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김씨 등이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용역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했단 의도를 밝히기 위해 기재한 것”이라며 “추후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김씨 등이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에 따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김씨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든 언론기사와 민주당 특별위원회 내용 등을 다 ‘김만배 작품’이라고 하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적한 김씨와 이 전 대표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라며 “이 재판은 유착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내용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상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김 대표와 한 기자 측은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6210030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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