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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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조 씨를 부정 채용하였다는 서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늘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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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1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 전 실장은 자신이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 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를 부정 채용하였다는 서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늘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고 씨에 대해서도 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말 서 전 실장과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강 모 씨와 박 모 씨를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지난해 초 자체 감사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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