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정으로 불확실성 해소 시급…부처들도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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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에서 산업계 인사들은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AI기본법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21대 국회 때 한참을 표류하다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회기 종료로 폐기, 이를 기반으로 마련하기로 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가 먼저 출범을 앞두면서 이제 22대 국회의 숙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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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지능(AI) 업계에선 지금은 문제되지 않는 AI서비스가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생각지 못한 규제 등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나중에 나올 법이 지금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가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AI기본법 도입으로 AI 연구개발과 활용에 지연이나 장벽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불확실한 위험을 정하거나 금하기보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또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기대한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에서 산업계 인사들은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AI기본법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21대 국회 때 한참을 표류하다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회기 종료로 폐기, 이를 기반으로 마련하기로 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가 먼저 출범을 앞두면서 이제 22대 국회의 숙제가 됐다.
IAAE와 팀쿠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현재 22대 국회 들어 6개 법안이 발의됐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추가 발의로 10개 이상이 될 거로 보여 향후 병합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된다"고 관련 현황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부처 간 경쟁적 발의로 부작용을 낳은 개망신법(데이터3법)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남 과장은 "산업부, 문체부, 방통위 등도 AI법을 추진하고 있어 입법 경쟁으로 이어지면 제대로 된 법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AI기본법을 먼저 마련한 뒤 필요 시 개별법에서 정리하는 형태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공감대도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 형성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프랑스와 캐나다 및 중동 등 세계 각국의 AI 개발 현황을 공유, '소버린AI'와 이를 뒷받침할 진흥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생성형AI는 기본적으로 학습데이터 95% 이상이 미국 인터넷 기반이다. 미국 가치관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에 미래 세대가 적응하면 고유 정체성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각국이 하게 된 것"이라며 "세계에는 미국·중국 외 선택지를 바라는 곳들도 많다. 소버린AI 육성을 통해 우리 AI산업 생태계가 원팀을 이뤄 글로벌 공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센터장은 "AI기본법에서는 벌금 등 강한 규제 정책보다 산업체가 전쟁의 장수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생태계 관점에서 진흥을 위한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개발과 배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기본법은 기술변화와 우리 환경 고려해 기본부터 차근차근 나아가고,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의 경우 별도 트랙으로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전창배 IAAE 이사장은 AI윤리 이슈를 바탕으로 AI기본법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고,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AI시스템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지속적인 법·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진 토론세션에선 발표자들과 함께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 임정근 BHSN 대표가 참여해 양진영 법무법인민후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AI기본법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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