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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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에 혐의와 관련 없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정되지 않은 사실과 기소하지도 않은 한겨레 등 기사까지 모두 김씨 사주를 받은 기사로 적시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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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나요?”
김만배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에 혐의와 관련 없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정되지 않은 사실과 기소하지도 않은 한겨레 등 기사까지 모두 김씨 사주를 받은 기사로 적시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 때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나”라며 “(해당 내용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면 적절한 내용이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확정된 사실처럼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김만배씨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시하게) 되면 재판부가 이들의 관계를 판단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김씨와 관련 없는 한겨레 등의 기사도 공소장에 담겼는데 재판부는 “김씨가 (이 언론사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냐.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냐”라고 반문한 뒤 “모든 언론 기사,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에서 하는 내용이 다 김씨의 작품이냐. 김씨의 작품이 아닌 것은 공소사실에 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공소장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더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이 전 대표의 경쟁 후보인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언론 작업을 했다는 맥락에서, (김씨가 윤 대통령의) 반대편에서 이 전 대표에게 도움을 주려는 동기와 의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공소사실 변경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2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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