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와 암치료제 개발”…주가조작해 631억 챙긴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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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바이오 사업을 할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치워 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코스피 상장사 임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A 사 대표이사 40대 B 씨를 포함한 임원진 3명을 오늘(3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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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바이오 사업을 할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치워 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코스피 상장사 임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A 사 대표이사 40대 B 씨를 포함한 임원진 3명을 오늘(3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미국 바이오 회사와 암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A 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A 사의 주가는 종가 기준 3천 480원에서 2만 7천 150원으로 8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1년 5개월간 수사를 통해 피고인 중 국내에 있던 A 사 전 부회장인 50대 B 씨와 A 사 전 대표이사인 C 씨는 구속했습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A 사 전 부회장인 50대 D 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6월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해 구속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해외로 도피한 D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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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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