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극한 대치… “불법파업 조장” “합법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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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야권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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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야권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오른쪽 두 번째) 등 여당 의원들이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 첫 번째)을 향해 안건 상정 등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라며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당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결국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악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지혜·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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