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막는다…與고동진, 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한광범 2024. 7. 31.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이상행동자의 일본도 이용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전에 도검·총포 소지 허가시 정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이상행동자의 일본도 이용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전에 도검·총포 소지 허가시 정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도검을 비롯해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