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막는다…與고동진, 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이상행동자의 일본도 이용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전에 도검·총포 소지 허가시 정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도검을 비롯해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품·외식업계도 티메프 불똥...'남발' 상품권 검증 더 깐깐해진다
- "'오겜 실사판' 미스터비스트는 사기꾼"…3억 유튜버 둘러싼 잡음
- 아빠육아휴직, 무려 30.1%인 일본…비결이 뭔가 봤더니
- 쿠팡 로켓배송 강박에 숨진 아들…"새벽 5시, 개처럼 뛰는 중"
- 딸 결혼 반대하던 아버지 “조금 이따가 오라”는 딸 문자에 숨졌다[그해 오늘]
- 8월 가스요금 오르지만…지역난방 요금은 ‘동결’
- “잘생긴 남자 한국에”…펜싱 오상욱에 반한 해외 네티즌[파리올림픽]
- '리볼버' 오승욱 감독 "이정재 우정출연으로 날개 달아…적극 임해줘"
- 김주형-고진영 혼성 경기 볼 수 있을까..LA올림픽 신설 움직임
- 개인전 남았는데…‘혼합복식 金’ 中 왕추친, 취재진 몰려 탁구채 파손 [파리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