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라 생각 안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 ‘황제 조사’ 논란이 인 데 대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데 대해 ‘황제조사’ ‘특혜조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나”라고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수사팀으로부터 사후에 보고받아 ‘총장 패싱’ 비판이 확산한 것을 두고는 “총장 보고와 관련돼선 두 분(이원석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수사 절차와 관련해선 제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박 장관이 보안·경호 등의 문제를 들어 소환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도 소환됐다. 진위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로 잘 협의해 하는 게 좋겠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역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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