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추가 인상 ‘유보’… “국민 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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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가스요금과 연동되는 지역 난방 요금은 동결된다.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면 난방비도 따라 올리는 '연동제'가 적용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가스요금이 오르면 지역난방 요금도 인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0%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부담을 안정하기 위해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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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이미 9.53% 인상한 요인도 반영
한난 “향후 연료가격 추이 살펴 요금 조정 시기 검토”
내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가스요금과 연동되는 지역 난방 요금은 동결된다.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면 난방비도 따라 올리는 ‘연동제’가 적용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가스요금이 오르면 지역난방 요금도 인상된다. 하지만 이미 7월 1일자로 지역 난방 요금을 인상했고, 국민 부담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하자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0%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부담을 안정하기 위해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일자부터 지역 난방 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 1일부터 6.8%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난방요금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역난방 요금 조정은 ‘연료비 정산제’와 ‘연료비 연동제’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정산제와 별도로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면 난방비도 따라 올리는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산업부가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해 추가 인상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연동제에 따라 인상되는 분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7월 1일 인상분만 적용된다.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 난방요금은 연 7만원 수준이 더 부과돼 한달 기준 약 6000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와 달리 지역별 요금 차등은 없다.
난방공사 측은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연료비 원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연료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피며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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