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 2억 3500만원 타낸 학원장 등 기소

이승규 기자 2024. 7. 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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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과 대구고검 청사 전경. /대구지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정부 보조금 수억원을 타낸 학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남계식)는 31일 사기 등 혐의로 대구 수성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학원강사인 50대 B씨를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약 2억 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코로나 사태 당시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됐다. 기업이 채용한 청년에게 월 20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19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당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해 실제로는 월급을 20만~120만원 수준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급여 이체 확인증을 허위로 제출해 190만원을 타냈다. 또 지원금이 입금된 후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앞서 지급한 200만원 전액이나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1년간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지원금이 2억 3500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정 수급된 지원금 환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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