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호재 퍼뜨려 600억대 이득…상장사 전직 임원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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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 치워 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코스피 상장사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코스피 상장사 대표이사 A(47) 씨와 부회장 B(55)·C(54)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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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 치워 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코스피 상장사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코스피 상장사 대표이사 A(47) 씨와 부회장 B(55)·C(54)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회장 D(57) 씨는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주가를 높여 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오른 뒤엔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이 회사의 주가는 당시 종가 기준 3천480원에서 2만 7천150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상장폐지 심의 중입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약 1년 5개월간 사건을 수사해 국내에 있던 A·B 씨를 지난 8일 구속했습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C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지난달 필리핀에서 검거한 뒤 이번 달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습니다.
2022년 7월 해외로 도피한 D 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검찰은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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