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실수 꼬투리로 악성 민원” 전공노 보은군지부 60대 경찰에 고발
보은/신정훈 기자 2024. 7. 31. 18:12
전국공무원노조 충북 보은군지부는 31일 공고문 내용 실수를 꼬투리 잡아 악의적 민원 제기를 일삼은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보은군의 ‘대추축제 포스터·슬로건 공모’ 공고문의 표기 오류를 문제 삼아 담당 직원과 감사부서, 군수 비서실 등에 35건의 민원 전화를 걸고,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 9건을 넣었다. 피해 직원은 모두 5명이다.
노조는 “A씨가 공고문 표기 중 ‘20자 내외’와 ‘20자 이내’가 혼용된 점을 지적해 담당자가 이를 곧바로 수정했다”며 “그런데도 그는 책임자 사과문과 답례품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 직원에게 ‘대학원도 나오지 않은 ooo씨’라며 모욕성 발언을 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이 때문에 직원은 최근 병원진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보은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공무원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에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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