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주차장서···與野 보좌관 차량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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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지난 30일 여야 보좌관 간 차량 추돌사고가 일어나 피해를 입은 보좌관 측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모 의원실 소속 A보좌관이 운전하던 차량이 의원회관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 길에 진출입로 중앙선을 넘어 국민의힘 이모 의원실 소속 B보좌관의 차를 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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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좌관 전치 4주 부상
3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모 의원실 소속 A보좌관이 운전하던 차량이 의원회관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 길에 진출입로 중앙선을 넘어 국민의힘 이모 의원실 소속 B보좌관의 차를 충격했다.
B보좌관은 이 사고로 허리 등 목에 부상을 입고 뇌진탕 증세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보좌관은 A보좌관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춘 채 여러 번 경적을 울렸으나 상대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보좌관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라 차고가 높은 편이고, 올라오는 길에 경사가 있어 맞은 편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보좌관은 “사고 당시 A보좌관이 책임을 인정했고, 본인이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보험사를 통해 상호 과실 여부를 따져보자고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A보좌관은 이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드린 걸 가지고 과실 100%를 인정했다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과실 판단은 보험사에서 할테니 상호 보험 접수를 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위 사안을 두고 제가 소속된 의원실 국회의원에게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했고, 의원님실의 보좌관이 낸 사고기 때문에 의원님 존함이 언급될 수도 있어서 미리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보냈다”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인사권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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