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명 얼굴 무단 수집 … 메타, 2조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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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메타)이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송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주민 수백만 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했다면서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약 1조9300억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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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이용자들 얼굴 정보
동의 없이 10년 넘게 모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메타)이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송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메타가 2010년대에 페이스북에서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 인식하고 해당 데이터를 축적·사용했는데, 사전 동의조차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주민 수백만 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했다면서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약 1조9300억원)에 합의했다. 미국 단일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일리노이주도 2015년 메타에 얼굴 인식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메타는 2020년에 합의금 5억5000만달러(약 7600억원)를 지불했다.
텍사스주는 메타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이상 이용자들이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 역사적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회사가 법을 어기고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상준 기자 /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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