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은행서 '전입세대 확인'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4. 7. 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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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주민센터가 아닌 신청 은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인데, 이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은행과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에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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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신청하려면 필수 제출
주민센터 안가도 온라인 조회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주민센터가 아닌 신청 은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1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두 은행은 최근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인데, 이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은행과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에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약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접수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전입세대정보 실시간 열람과 확인이 가능하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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