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도중 ‘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전 사단장

한겨레 2024. 7. 31.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명예전역을 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우선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임 전 사단장은 그에 따른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사흘 뒤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쪽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명예전역을 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우선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임 전 사단장은 그에 따른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사흘 뒤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전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수당으로 받는다.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군인사법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전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전역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경북경찰청의 무혐의 처분에 채 상병 유가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로 추가 송치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허용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이 진즉에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용퇴하려 했다면 진정성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극구 책임을 부인해왔고, 수사 외압 의혹이 확산되면서 사단장 자리에 더 앉아 있기 어렵게 되자, 지난해 11월부터는 정책연수라는 미명 아래 무보직 상태로 현역 신분을 유지해왔다. 이제 와서 명예전역을 하겠다니, 현역 신분으로 징계를 당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나.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연루 의혹 당사자의 한명인 전직 경호처 간부를 자신이 직접 해병대 행사에 초대해놓고, 지난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다음날 이를 뒤집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은 갈 길이 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련자들의 거짓말과 꼼수만 지켜봐야 하는 게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넘긴 지금의 현실이다. 통화기록 보존기한인 1년이 지나면서 관련 증거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공수처는 증거 확보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는 더 이상 민심을 배반하지 말고 특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