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방의원 보좌진에 ‘늘공’ 발령 금지법 발의

김경필 기자 2024. 7. 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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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 대신 제공되는 ‘정책지원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늘공(일반직 공무원) 정책지원관 금지법’이 나왔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려면 지자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정책지원관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지방의원들이 지지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박정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임기제 공무원’만 정책지원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국회의원에게 붙는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의 보좌직원이 없다. 그 대신, 지방의회별로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의원 정수가 50명인 지방의회라면 정책지원관을 최대 25명 둘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의 의정 활동을 돕는 업무를 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이 이보다 적은 지방의회에선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4~5명을 지원하기도 한다.

대다수 지자체는 이런 정책지원관을 임기 1~2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반면 몇몇 지자체는 이런 정책지원관에 지자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거쳐 가는 여러 보직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와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자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전입·파견 등의 방식으로 정책지원관에 임명되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늘공’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면, 이들이 다시 돌아갈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느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도리어 방해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도 했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되는 정책지원관 자리는 지방의회에서 여야 간 다툼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2022년 5월엔 민주당이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지원관 27명 채용을 추진했다가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차기 시의회 의원들과 일할 정책지원관을 미리 뽑아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새로운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격화됐다가, 채용을 새 시의회 출범 이후인 7월로 미루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일부 지방의회에선 몇몇 의원이 지자체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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