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월세 낮추면 안 될까
5차 공모 모두 유찰…갈등 계속시 10월 퇴출
코레일유통 “감사 지적 ‘형평성’ 때문 불가피”
국회입법조사처, 수수료율 하한 인하 등 제시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의 대전역 월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역사 내 매장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유통과 성심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기존 임대료보다 4배 이상 높은 월세 4억원을 두고 과하다는 주장과 철도역 모든 상업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갈린다. 대전역 성심당 매장이 빠지면 모두가 손해인 만큼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역사 수수료율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 2층 맞이방 300㎡ 매장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2024년 제6차 전문점(상설) 평가’ 결과, 5차 공모에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성심당은 1~4차에 이어 5차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수수료율이 포함된 계량 평가에서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번 공개입찰에도 성심당 외 참여 업체는 없었으며, 성심당은 월 수수료로 기존과 같은 1억원(매출액 5%)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2년 11월 문을 열면서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코레일유통은 2021년 4월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 매월 임대료는 매출액의 5% 수준인 9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25억 981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4억 4167만 7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감사기관 지적에 따라 대전역 모든 입점 매장에 적용한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수치다.
다만 성심당 입장에서는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4배가 뛰면서 부담이 커졌다. 경매가 연속 유찰되면서 수수료는 5차까지 월 3억 917만 4000원으로 떨어졌다. 성심당은 월 수수료 1억원을 고집하는 상황이라 양측 간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 10월 이후에는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된다.
일각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갑질’로 부각하고 있지만 코레일유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사기관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지적이 계속되는데, 성심당 대전역점에만 수수료율 5%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이 임대사업자에 매긴 수수료율은 2021년 말 기준 평균 22%인데, 코레일유통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17% 수수료율에 해당한다.
결국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성심당 대전역점이 퇴출당하면 코레일, 코레일유통, 성심당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대전역 내에서 성심당 매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용객도 손해를 보게 된다. 코레일유통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반적인 역사 내 매장운영 방식 적절성 검토를 위한 ‘갈등영향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산임대 방식 허용 ▲수수료율 하한 인하 ▲공공기관 시설물 입점 지원 등 세 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코레일유통이 하는 구내영업 방식은 매출 대비 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산임대 방식은 정액의 고정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감사원 지적 이전에 운영하던 방식이고 백화점, 복합상가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라서 공적 기능도 해야 하는 코레일유통에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수수료율 하한 인하는 공공성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수수료율 하한을 낮추거나 기본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일정 비율을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수수료율 추가 인상 또는 인하 요건과 같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공공기관 시설물 입점 지원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 제공이란 공적 기능 목적으로 해당 공간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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