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높아진 탄소장벽에 철강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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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에 따른 세 번째 의무 보고 기한이 7월로 종료됐다.
EU 기준에 발맞춰 탄소중립을 준비 중인 철강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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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 기준강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에 따른 세 번째 의무 보고 기한이 7월로 종료됐다. EU 기준에 발맞춰 탄소중립을 준비 중인 철강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BAM 보고 대상 기업은 이날까지 CBAM 전환 등록소에 2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6년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EU 내 수입신고자는 분기마다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CBAM은 유럽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윤리적 이유 외에도 제조업 보호 등 자국 보호무역 정책 실현을 목표로 시행하는 탄소 정책이다.
EU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낸다.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이 CBAM로 인해 타격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국내 철강업은 타격이 가장 큰 업종으로 지목된다.
오는 10월 말 제출하는 4차 보고서부터는 기준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수입신고자가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안적 산정 방식을 사용해 배출량 신고가 가능했지만 10월부터는 EU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문제는 탄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견 철강업계 관계자는 "EU 측에 4차 보고서 관련 제출 기준 관련 문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에 쫓겨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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