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화단서 엉덩이 까고 노상방뇨…"중국인 아니야?" 한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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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길거리 화단에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한 운전자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 속옷을 내리고 쭈그리고 앉은 여성에게 일침을 가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녀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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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길거리 화단에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한 운전자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 속옷을 내리고 쭈그리고 앉은 여성에게 일침을 가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A씨는 이날 제주도 시내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이때 도로 옆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목격했다.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동승자에게 "어머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한 뒤 창문을 내리고 B씨에게 "아줌마.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엉덩이를 다 까고 돌아서서?"라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A씨는 "카메라 다 찍혔는데 이거 다 공개해 버릴 거야"라고 말했고 여성은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에 A씨는 동승자에게 "다 찍혔다. 엉덩이를 봤어 내가. 내가 엉덩이를 봤다니까. 팬티를 본 게 아니고"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동승자는 "미친.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했지만, A씨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의 모습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이었다. 주변 가게에 화장실이 많은데도 그러는 걸 보니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신 건 아닌 거 같고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거 같다. 저분에게 노출증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녀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해 논란이 됐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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