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여성단체 "강제추행 생활문화센터장 업무복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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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여성단체연합회는 31일 "직원을 성추행해 업무에서 배제된 화순생활문화센터장을 업무 복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센터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며 "문화원은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센터장 업무 복귀를 최근 결정했는데 성범죄를 감싸고 도는 문화원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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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화순군여성단체연합회는 31일 "직원을 성추행해 업무에서 배제된 화순생활문화센터장을 업무 복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성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오후 전남 화순군청 앞에서 김지숙·정연지 화순군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센터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며 "문화원은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센터장 업무 복귀를 최근 결정했는데 성범죄를 감싸고 도는 문화원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센터장은 피해자·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업무 복귀를 결정한 문화원도 센터장을 직위에서 해제하라"고 덧붙였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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