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2심 감형에 검찰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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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의 형량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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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신 씨의 형량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경찰관의 체포와 약물 검사에 저항한 점 ▲현장 이탈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 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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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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