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2억여원 가로챈 학원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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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31일 40대 학원장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 강사 B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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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2억여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31일 40대 학원장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 강사 B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성구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2억35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했다. 이들의 실제 월 급여는 20∼12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주 5일 정식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급여 명목으로 이들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뒤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후 지원금이 입금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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