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형량 '반토막'…검찰 "고의 도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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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로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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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로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신 씨의 형량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검찰은 신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신씨는 구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 사항·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의 체포·약물 검사에 저항했다"며 "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하지만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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