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사와 암치료제 개발"... 주가조작으로 631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주원규 2024. 7. 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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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해 6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경영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월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부회장 A씨(55) 등 주가조작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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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해 6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경영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월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부회장 A씨(55) 등 주가조작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시세를 조종해 총 631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바이오 사업을 위해 외부로부터 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미국의 신약개발사와 암치료제를 공동개발, 나스닥 상장 등의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주가를 띄웠다.

이후 이들은 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고, 지인 명의로 전환 사채를 주식 전환 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 1년 5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로 다수 증거를 확보해 이 사건 바이오 사업이 허구임을 밝혀냈다.

앞서 일당 중 국내에 있던 A씨 등 2명은 지난 8일 구속됐고,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전 부회장 B씨(54)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6월 23일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 후 국내 송환해 지난 20일 구속됐다.

한편 또 다른 공범 전 회장 C씨(57)는 지난 2022년 7월 해외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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