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총장 증인 채택에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

김충남 기자 2024. 7. 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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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총장과 김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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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총장과 김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김 검사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사적인 관계로 지내며 증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지난 5월 제기했다. 김 검사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장씨는 작년 11월 김 검사에게 “과시하기 위해 거짓을 지어냈다”며 사과했다.

대검은 이어 “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반발했다. 또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도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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