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 30대男, 1년 새 경찰 신고 7건 있었다

이보희 2024. 7. 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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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37)씨가 1년 새 총 7건의 경찰 신고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총 7건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112 신고는 1년 동안 보관된다"며 "7건 모두가 A씨가 신고 당한 건은 아니며, A씨가 신고한 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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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중 일부는 본인이 신고”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37)씨가 1년 새 총 7건의 경찰 신고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총 7건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112 신고는 1년 동안 보관된다”며 “7건 모두가 A씨가 신고 당한 건은 아니며, A씨가 신고한 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B(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려 외출했다가 자신에게 다가온 A씨를 신고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놀이터 아이들에게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1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간이 마약 검사를 거부한 A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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