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후 사고로 위장 육군부사관 35년刑 확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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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약 3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약 4억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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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정신을 잃은 아내 B씨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달리다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약 3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약 4억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에 앞서 B씨는 A씨가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고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는데, 정신을 잃은 B씨를 보고 그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위장 교통사고를 계획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 가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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