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뭔데” “윤이 빌런”…법사위서 여야 극한 대치

고한솔 기자 2024. 7. 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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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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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할 듯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명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다가 지난 11일 민주당 당론으로 재발의됐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와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 권한을 나눠놓은 헌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 재의 요구된 내용까지 그대로 올라왔는데 국회 숙의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토론을 종결짓고 표결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입법 독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숙의 없이 법안을 끌고 가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퇴거 명령 하겠다”고 경고하자 곽규택 의원은 “지가 뭔데”라며 반발했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니가 뭔데” 등의 막말과 고성이 여야 의원 사이에 오갔다. 유상범 의원이 “언론에서 (정 위원장이) ‘빌런’(악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맞받기도 했다.

두 법안은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뒤 차례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상정 뒤 필리버스터, 2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법안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상정 뒤 필리버스터, 3일 필리버스터 종료 뒤 법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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