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방통위장 임명… 민주 “즉시 탄핵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은 즉각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1일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한 뒤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탄핵안 발의 땐 방통위장만 4번째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8월 1일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첫 번째 의결을 한 회의가 있으면 저희는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전 방통위원장 탄핵처럼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주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2인 체제가 된 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1일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한 뒤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표결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시 직무정지가 되는 걸 고려해 자진사퇴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상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두 법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의장 정치철학과도 밀접하기에 내일(1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당은 얼마 전 처리된 ‘방송 4법’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법안 필리버스터와 표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밤에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이복진·김현우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