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티몬 회생 신청, IBK기업은행과 협의…자금 유동성 문제 없다"

김건우 기자 2024. 7.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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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은 피보증 법인인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는 "티몬은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공고했다"며 "보증금액은 채권자인 IBK기업은행의 제휴 카드사에 부여 받은 신용카드 구매전용 구매 전용 한도에 대한 당사의 보증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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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은 피보증 법인인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다날의 보증금액은 200억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6.77% 규모다.

회사는 "티몬은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공고했다"며 "보증금액은 채권자인 IBK기업은행의 제휴 카드사에 부여 받은 신용카드 구매전용 구매 전용 한도에 대한 당사의 보증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측이 법원 통제하에 채권자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날은 채권자인 IBK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자금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날은 "쿠팡을 비롯한 O2O(온라인투오프라인)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휴대폰결제를 비롯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휴대폰결제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결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다날은 소비자의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환불도 접수창구를 통해 받고 있다.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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