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기준 10억→12억 상향

경기=이민호 기자 2024. 7. 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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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부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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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부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해 연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오는 8월1일부터 지역화폐가맹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일까지 특정업소 부정유통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일반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 등록이 돼 있으나 바, 주점, 룸살롱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이 대상이다. 등록제한 업종을 적발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특히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집중 단속한다. 지역화폐로 14K 또는 18K 등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지만 되팔아 차익을 얻기 쉬운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대상을 사전 분석해 다음달 7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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