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기준 10억→12억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부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다음달부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해 연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오는 8월1일부터 지역화폐가맹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일까지 특정업소 부정유통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일반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 등록이 돼 있으나 바, 주점, 룸살롱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이 대상이다. 등록제한 업종을 적발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특히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집중 단속한다. 지역화폐로 14K 또는 18K 등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지만 되팔아 차익을 얻기 쉬운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대상을 사전 분석해 다음달 7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치료하면 낫는데…이용식 "병원 늦게 가 실명" 의사에 혼났다 - 머니투데이
- 함익병, 아들과 의절?…"결혼한 것도 몰랐다" 독특한 교육관 - 머니투데이
- "내가 계모는 맞지만…" 장정윤, 김승현 딸과 갈등에 촬영 중단까지 - 머니투데이
- 박나래 55억 집처럼…서동주도 경매로 산 '폐가', 내부 모습 충격 - 머니투데이
- '50세' 김지호, 완벽한 등근육에 깜짝…나폴리 해변서 화끈한 뒤태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 - 머니투데이
- 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이것' 실수하면 0점…5년간 376명 걸렸다 - 머니투데이
- "18살 첫 출산→아이 셋 아빠 다 달라"…11살 딸, 막내 육아 '충격' - 머니투데이
- 김호중은 실형 받았는데…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