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이 인사청탁 ‘브로커’…경찰 인사비리 수사 윤곽

이지은 2024. 7. 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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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오늘(3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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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前 치안감 A 씨


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오늘(3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A 씨와 전직 총경 B 씨, 현직 경감 C 씨 등 3명이 구속기소 됐고, D 씨 등 전직 경감 4명과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前 경북경찰청장이 '인사 브로커'…승진·채용에 개입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직 치안감 A 씨가 퇴직 이후 '인사 브로커'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했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감 D 씨를 통해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던 현직 경찰관들에게 인사 청탁을 약속하고, 이들이 실제 경감으로 승진한 뒤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한다며 D 씨를 통해 이들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D 씨의 아들에 대한 채용을 약속하고, 실제 D 씨의 아들이 순경 채용에 합격하자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한다며 D 씨에게 4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사 비리' 경찰들, 증거 인멸·은닉까지

검찰은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총경 B 씨와 현직 경감 C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상태임을 인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준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통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바다에 던져 폐기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대가를 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이 증거 인멸과 은닉에 나선 상황. 검찰은 다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며, 대신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증거인멸·은닉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파악한 경찰 내부 청탁 구조


■ 검찰, '경찰 인사 청탁 비리' 수사 확대 전망

검찰은 전부터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있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실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대상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에서 최근 3년 치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대구지검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비리와 관련해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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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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