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 지원금 2억여원 부정 수급한 학원장 구속 기소

남승렬 기자 2024. 7. 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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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31일 수억 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로 학원장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학원 강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1년간 대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3500만 원을 부정하게 타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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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검 청사.(뉴스1 DB) ⓒ News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31일 수억 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로 학원장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학원 강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1년간 대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3500만 원을 부정하게 타 낸 혐의다.

A 씨 등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한 후 이들의 실제 월급이 월 20만~120만원 수준인데도 주 5일 상시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송금, 허위 급여 이체확인증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지원금이 입금되면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장기간 지원금을 받아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부정 수급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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