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유기견 400만 마리 '처리' 법안 승인…강제 수용·안락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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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국민의회가 유기견을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30일(현지시각) 승인했다.
법안이 강제 수용, 중성화 수술, 안락사 등을 포함한 조치를 유기견에 하도록 하면서 튀르키예 전역에 분포한 400만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유기견 법안 중 안락사 부분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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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량학살법' 거부…이행 않는 지자체장 징역형
정부 "야권 주장은 왜곡·과장…광범위한 학살 안 일어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튀르키예 대국민의회가 유기견을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30일(현지시각) 승인했다. 법안이 강제 수용, 중성화 수술, 안락사 등을 포함한 조치를 유기견에 하도록 하면서 튀르키예 전역에 분포한 400만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유기견 법안 중 안락사 부분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수백 명이 모인 이스탄불 시슈하네 광장에서는 "당신이 만든 대학살법은 우리에게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거리에 법을 새로 쓸 것이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생명과 연대가 승리할 것"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동물 복지 단체는 법안을 '대량학살법'으로 부르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유기견을 모아 보호소에 수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방접종·중성화 수술을 강제로 하고 건강 상태가 나쁜 개는 안락사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개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소속 대국민의회 의원인 무라트 에미르는 "당신(여당)은 도덕적·양심적·법적으로 어긋나는 법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피로 물든 손을 씻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에미르 의원은 해당 법안이 건강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유기견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데려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하고 온순한 개도 안락사당하지 않으려면 보호소에 계속해서 수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유기견을 향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공화인민당 등 야권에서는 동물을 죽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폐기하기 위해 법안을 대법원으로 보내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반드시 조치를 이행해야 하지만 실행 자금을 마련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뚜렷한 자금책 없이 정책을 시행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유기견을 과밀화된 상태로 방치하거나 안락사로 개체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 같은 시민 사회와 야권 주장이 왜곡·과장됐을 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거짓과 왜곡을 근거로 한 야당의 도발과 반대 운동에도 의회는 침묵하는 다수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박수를 보냈다.
이을마즈 툰치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이유 없이 유기견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처벌받을 것"이라며 "법안으로 광범위한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브라힘 유마클르 튀르키예 농림장관은 "이것은 대량학살법이 아니다. 이것은 입양법"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부터 튀르키예에서는 유기견의 공격이나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로 최소 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 어린이도 44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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