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41건 적발…2억94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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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141건을 적발하고, 부당이득 총 2억94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였다.
9곳에는 총 4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2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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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에 총 4500만원 과태료…수사의뢰 7곳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141건을 적발하고, 부당이득 총 2억94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적발 건수는 지난해(93건)보다 48건 늘었다.
행안부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였다.
위반행위 중에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경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도 각각 13건(9.2%)씩 적발됐다.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도 총 46건 나왔다.
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형 상품권에서 위반행위가 102건으로 나타났다. 카드형은 27건, 모바일형도 12건 집계됐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행정·재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55곳은 등록취소, 66곳은 현장계도 조치했다. 9곳에는 총 4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2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했다. 7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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