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매일 가격 고시…'깜깜이' 계란 거래 사라진다

이광식 2024. 7. 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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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과 유통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계란업계 거래 관행이 60여 년 만에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가격 고시를 없애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도록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한 뒤 매일 발표한다.

정부는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계란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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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기준 표준계약 도입
거품 빠져 소비자가격 싸질 듯

가격 산정과 유통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계란업계 거래 관행이 60여 년 만에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가격 고시를 없애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도록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한 뒤 매일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유통 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법 개정 등으로 표준거래계약서 활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불투명한 계란 공급 관행으로 계란값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계란 농가는 유통 상인에게 계란을 판매할 때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해왔다. 이런 기준 가격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희망 가격’을 반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통 상인이 생산자에게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4~6주 후 정산하는 관행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계란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이 1960년대부터 이어져왔다. 이 같은 방식은 당초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생산자가 유통업자와 1 대 1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계란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기준 계란(특란) 한 판(30구)당 소비자 가격은 6602원으로 평년(6089원)보다 8.4% 올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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