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총장 증인채택에 "근거 없는 탄핵 사유…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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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것과 관련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달 중으로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총장과 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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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것과 관련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한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와 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야권은 김 검사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사적인 관계로 지내며 증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과시하고 싶어 지어낸 이야기"라고 김 검사에게 사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검사들은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도 탄핵 대상에 올라 집단 반발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달 중으로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총장과 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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