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복귀 거부 의사, 개원 못한다?…`개원면허제` 검토
"향후 10년,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내달 1차 이어 연말 2차 등 '의료개혁 시리즈' 예정
의사들에 2026년 의대증원 논의 요청
하반기 모집에서도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중에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다음 달 내놓는다.
정부는 올해 12월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에 이어, 내년 중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까지 차례로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을 안 거친 의사의 경우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일찍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는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8월 말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놓고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 경우 지방 의사를 수도권 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몫을 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연다.
정부가 올해 12월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으로 대표되는 비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쏠리는 현상도 비급여 진료의 폐해로 꼽혀왔다.
내년에 발표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2월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이 담겼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의사들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원면허제를 도입할 경우 전공의 수련을 안 거치면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갱신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 단장은 "면허 제도 선진화와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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