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지가격 고시 폐지…표준거래계약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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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산지가격 조사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달걀 산지가격은 생산자단체가 고시해왔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가격고시와 후장기 거래가 대표성 있는 산지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해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아래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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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유상인 간 거래때 ‘달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산지가격 발표 기능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산지가격 조사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달걀 산지가격은 생산자단체가 고시해왔다.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고시가격이 농가와 유통인 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거래 희망가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달걀 유통상인들은 농가와 거래할 때 구매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구매 후 4~6주 후에 정산해주는 ‘사후정산(후장기)거래’를 지속해 이로 인한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가격고시와 후장기 거래가 대표성 있는 산지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해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아래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이 거래할 때 ‘달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이행하도록 하되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댤걀 산지가격 발표 기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 가격 고시는 폐지한다. 축평원 발표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표본을 선정, 후장기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한다.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달걀 수급 관측 강화에도 나선다. 산란계 입식정보와 달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수급·가격 전망을 매월 제공하도록 관측 기간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달걀가격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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