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미테리 기소한 FARA법, 기업도 주의

2024. 7.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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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가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정치, 상업, 대중문화에 끼치는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다.

FARA는 1938년 나치 선전 활동에 맞서기 위해 제정됐지만,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정책 결정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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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가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정치, 상업, 대중문화에 끼치는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다.

FARA는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위반은 형사 기소와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미 법무부와 의회의 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자회사나 로비스트 및 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은 FARA와 면제 요건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FARA는 1938년 나치 선전 활동에 맞서기 위해 제정됐지만,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정책 결정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FARA에 따르면 외국 주체 대리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미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 주체는 외국 정부나 정당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 정부와 무관한 개인이나 사업체가 될 수도 있다.

FARA는 △정치 및 홍보 자문 △금품의 요구 및 수수 △외국 이익 대변 △ 정치적 활동 등 네 가지 활동을 다룬다. '정치적 활동'은 미국 정책에 대해서, 혹은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정부의 공무원 혹은 일부(any section) 미국 대중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미 법무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모든 로비 활동이 정치적 활동에 포함된다. 해외 투자나 관광을 장려하는 행위나 미국 기업의 공급 전략을 바꾸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FARA는 광범위하지만 외국 주체의 '진정한 무역 또는 상업'을 증진하는 '사적 및 비정치적' 상업 활동은 면제 대상이다. 만약 한국 기업이 특정 제품의 미국 수입 관세를 변경하려는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부 대표들이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도록 장려하게 만드는 홍보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정치적' 상업 활동 면제 요건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미 법무부의 현행 해석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 위 예시의 기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회사의 '진정한 상업, 산업 또는 금융 운영'을 증진해야 하고, 한국 (또는 다른 나라) 정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한국 정부의 이익을 '직접 증진'하지 않아야 한다. 위 예시의 로비 활동이 한국 정부의 이익을 '직접 증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미 법무부는 곧 이 두 번째 면제 요건의 범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외국 회사의 미국 자회사 등 주로 미국의 '국내 이익'을 증진하는 정치적 활동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 발표될 개정안 내용 및 미 법무부가 법적 이의 제기 없이 이를 도입할지에 따라, 위 예시의 로비 활동이 더 이상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FARA 집행은 미 법무부와 의회의 우선 과제로서 향후 개정에 따라 다양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FARA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당사의 활동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 시기적절한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무라드 후세인 美 아널드 앤드 포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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