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조금 부정 수급' 보습학원 원장 구속기소

김근우 2024. 7.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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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보습학원 원장 40대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50대 강사 B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학원에서 고용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이 주5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2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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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보습학원 원장 40대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50대 강사 B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학원에서 고용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이 주5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2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월 200만 원을 송금해 만든 가짜 급여 이체확인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후 직접 되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써서 당국의 눈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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