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1일 본회의 처리 추진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3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권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 법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 요청에 따라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돌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나” 등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했고,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던진 찬성표만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와 항의했고,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가 뭔데”라고 말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오후에 속개한 회의에서 곽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정 위원장의 물음에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했고, 정 위원장은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정지한다고 곽 의원에게 통보했다.
민주당은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내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회에선 최근 심화한 여야 정국 경색에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됐으나, 이 위원장이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서 대치 전선은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같이 올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를 종결 처리하고 탄핵을 의결하고 법안들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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