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개 저출생 대응 사업 추가 시행…청주시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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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감한 인구 위기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았던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4개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다섯 자녀 이상의 가정에 해마다 18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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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신.출산가정 대출 이자 지원
인구감소지역은 40만 원 태교여행도 추가
청주시 "추가 현금성 지원 불가"…반쪽 시행
지난해 과감한 인구 위기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았던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4개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다섯 자녀 이상의 가정에 해마다 18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최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섯 자녀 이상을 초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또 결혼 비용대출이자와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금 천만 원 이내 이자를 신혼부부는 2년 동안, 임신.출산 가정은 3년 동안 각각 연 최대 5%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연계해 40만 원 상당의 태교여행을 지원하는 '맘 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저출생 대응 사업은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도내 출산과 결혼 가정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 시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맘 편한 태교패키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의 청주시 분담금은 13억 6천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해마다 증가할 기존의 복지예산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해부터 천만 원 출산육아수당, 전국 최초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사업 등 각종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앞으로도 파격적인 생활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충북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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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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