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2차 봉기’ 참여자도 서훈 받을까…22대 국회서 개정안 발의

김용희 기자 2024. 7. 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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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차 봉기 참가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은 1977년 손화중·김덕명을 시작으로, 1995년 윤치문·정명제, 2006년 전봉준·최시형·손화중, 2020년 최시형·전봉준, 2021년 최시형·전봉준 등 다섯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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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인정 놓고 50년 논쟁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전시된 동학혁명 지도자 초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동학 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유공자 인정을 둘러싼 50년 논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일독립운동의 시작 시점을 1894년 7월23일(음력 6월21일)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명확히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촉발한 농민군의 2차 봉기도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 4조에서는 독립운동의 기간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전날인 1945년 8월14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조 1항(정의)을 추가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1962년 제정한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따라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10월8일(음력 8월20일)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직후의 을미의병으로 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져 경복궁 점령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갑오의병과 2차 동학혁명 참가자들이 서훈 대상에 포함된다.

2차 봉기 참가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은 1977년 손화중·김덕명을 시작으로, 1995년 윤치문·정명제, 2006년 전봉준·최시형·손화중, 2020년 최시형·전봉준, 2021년 최시형·전봉준 등 다섯차례 있었다. 하지만 심의에서 1895년은 식민상태가 아니어서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반봉건 투쟁 성격이 짙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모두 보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정문, 윤준병 의원을 중심으로 동학 참여자 서훈을 위한 법 개정이 처음 시도됐지만 장기간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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