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장애인, 인근 복지관서 영상으로 증인신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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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면 인근 복지관에 방문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 소재 7개 장애인 전문기관과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에 거주 중인 장애인이 형사사건 증인으로 채택되면 인근 장애인 전문기관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해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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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면 인근 복지관에 방문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 소재 7개 장애인 전문기관과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에 거주 중인 장애인이 형사사건 증인으로 채택되면 인근 장애인 전문기관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해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고법을 제외한 서울 5개 법원(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이다.
정신장애인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에는 거주지에 가까운 7개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상재판기일에는 법원의 증인 지원관이 출장해 절차를 지원한다. 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영상재판 담당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증인지원관 인력 등 제반 사정이 갖춰진 5개 법원에서 1년간 시범 실시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상재판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영상재판의 조건이 엄격해 장애인들이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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