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검찰 공소사실 지적 "이재명과 유착관계 형성 확정된 사실 아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는 이례적으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재판장이 재판 중간에 직접 검찰과 변호인 양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인터뷰를 보도해 불구속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참석했다. 김 씨는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 檢 허위 인터뷰 '이재명 구하기' vs '공익 보도'를 허위 보도로 재단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판 일정과 공소사실 등 쟁점, 증거 등을 정리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합의하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와 같은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는 등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 등을 통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이를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값을 요구한 공갈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명예훼손 의도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혼맥지도' 책값 지급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적 거래였다는 취지를 밝혔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공갈이 아닌 사적 거래였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 역시 허위보도를 김 씨나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받거나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보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진실성·상당성을 가지고 있어 공익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의 정당한 판단에 의한 보도를 부적법한 허위 보도로 재단한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재판장 "기일변경 거부, 공소 사실에 의문"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호인과 검사 모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증거기록 열람등사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측에 본격적인 공판기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경고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냐는 의문점이 든다"며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인적사항과 관계를 설시하면서 김 씨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한 사람이다'라고 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며 "유착관계와 관련해 이게 확인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건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이렇게 쓸 순 있다. 근데 사건화돼서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안에서 이런 걸 모두 사실에 들어가게 하면 우리가 이 유착관계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하고 김 씨 측하고의 유착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위원장은 영장 발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청구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산 처분이 금지된 상태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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